농촌 체류형 쉼터,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33㎡ 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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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igital.make.nomad

농촌 체류형 쉼터,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33㎡ 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농촌 소멸을 막고 주말 농장 등을 즐기며 농업과 전원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

오는 12월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농촌 소멸을 막고 주말 농장 등을 즐기며 농업과 전원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지은 ‘농막’ 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말 농장 등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허용 및 조건

  •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 연면적은 부속시설 제외 33㎡(약 10평) 이내이며, 부속시설을 포함하면 최대 57㎡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시설을 포함한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Daum).
  •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Daum).

최장 12년 가능,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0’

업계에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데 한 곳당 2500만~4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용 기간

농식품부는 가설 건축물인 쉼터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를 폐기해야 한다.

기대 효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1한국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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